[제184호] 민주화운동가로, 정치인으로 살다간 김근태 동문 10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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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30일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고 김근태 동문의 10주기였다. 하지만 김 동문은 정치인으로 보다 군부 무단정치에 희생된 민주화운동가로 더 우리 기억에 각인되어 있다. 기일(忌日)을 하루 앞둔 12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공원묘지에서 추도식이 있었고, 오후 2시에는 명동성당에서 함세웅 신부가 집전하는 추도미사가 있었다. 이어 오후 4시 30분에는 명동향린교회 예배당에서 ‘제6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과 ‘추모문화제’가 진행되었다.


고 김근태 동문은 1965년 서울상대에 입학한 뒤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1967년에는 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제6대 대통령 선거(박정희 당선)를 부정선거로 규탄하는 시위를 이끌다가 제적되어 강제로 군에 입대했다. 1970년 8월 만기 제대하여 복학한 뒤에도 학생운동을 계속했고, 1971년 2월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 수배되어 도피 생활을 했다. 다행히 당시 변형윤 학장의 결단으로 복학하여 졸업을 할 수 있었으나 1975년 학생시위·집회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배되어 다시 도피생활을 해야 했다. 수배 중인 1977년 이화여대 출신으로 부평 봉제공장에서 위장취업을 하고 있던 인재근을 만나 결혼했다. 인재근은 오늘날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있다.


전두환 정부 때인 1983년 김 동문은 학생운동 출신들과 함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을 결성하고 초대 의장을 맡아 민주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그러던 중 1985년 8월에는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연행되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86년 9월 징역 5년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했다.


김 동문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6월 석방되어 그 이듬해 1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결성을 주도하고 정책기획실장과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1990년 1월 집권 당인 민주정의당을 포함한 3당 합당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반대시위가 확산될 때 정부는 전민련에 국가보안법을 적용, 집행위원장인 그를 다시 투옥시켰다. 1992년 8월 석방된 후에도 그는 민주화운동을 계속하다가 1995년 9월 김대중 등 재야 인사들과 함께 새정치국민회의(약칭 국민회의) 창당에 참여, 부총재를 맡으면서 제도권 정치에 들어섰다.


다음해인 1996년 4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때 지역구(서울 도봉갑)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그 뒤 제16대, 제17대 총선 때 잇달아 당선되어 3선에 성공하였다. 제17대 의원 임기 중인 2004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2006년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최고위원과 당 의장 등을 지냈다. 2007년 그는 1985년 대공분실에서 당한 혹독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파킨슨병 확진을 받았고, 2011년 11월 이후 뇌정맥 혈전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이 겹쳐 12월30일 사망했다. 당시 나이 64세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 동문은 1985년 8월 남영동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가혹한 고문을 당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의 선고를 받고 복역했다. 김 동문이 사망한 후인 2012년 10월 부인 인재근 의원은 서울고법에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담당 재판부에서는 2014년 5월 김동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관계자들이 협박·강요·고문을 통해 조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무죄선고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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